인천 남동경찰서<자료사진>

[노동일보] 23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 조상우(24)와 포수 박동원(28)에게 야구규약 제152조 5항에 따라 참가 활동정지를 내렸다.

이날 KBO 사무국이 밝힌 152조 5항은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 또는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품위손상행위자와 부정행위자의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참가활동정지는 23일 경기부터 즉각 적용된다.

이에 해당 선수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절 구단 활동(훈련 및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KBO 사무국은 "앞으로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과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새벽 5시 21분께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됏으며 두 선수를 준강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동원과 조상우는 인천에서 SK 와이번스 원정 경기를 치른 후, 원정 숙소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친구는 경찰 진술을 통해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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