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 부대에 국방부장관 명의의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 공문을 시달하여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한다.

이날 국방부가 밝힌 군검사 의견제시권이란 군검사가 소속 부대장 등의 사건지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 제도의 추진 배경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군사법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군검사 이의제기권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률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의견건의 제도를 군 검찰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양식,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의견 건의)애는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에 군검사 의견제시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군검사는 군검찰부 설치부대장의 장 또는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건의할 수 있으며 건의를 접수한 소속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군검사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군검사에 대해서는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처벌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제52조 (벌칙)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군검사의 정당한 의견제시를 보장하고, 사건 처리과정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책임 있고 정의로운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군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