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과 관련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간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자진 철회를 주장하며 아예 본회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표결을 위해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 안하면 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4당은 개헌 논의가 더 필요하며 개헌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능 입장을 내놓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개헌란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야3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빍혔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는 재적의원이 288명인 가운데 5분의 1 이상인 58명이 참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118명만 채워도 본회의는 열수 있다.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2명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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