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

홍영표 "개헌의결 보이콧, 헌법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국회 논의에 동의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의 개헌안 표결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도 역설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심지어 연간 5천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일부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노사가 8개월간 산입범위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못 해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개헌의결 보이콧은 헌법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개헌안에 이견이 있다면 들어와서 토론하고 가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픈 "국회법상 20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날이다. 오늘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29일 이후부터는 공백사태"라며 "각 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를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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