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참석 인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성립돼지 못 해

국회, 정부 개헌안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 절차 밟아<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헌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불참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안을 상정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기명투표를 진행 했으나 자유한국당 포함 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도 결국 투표가 성립돼지 못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개헌안 상정에 이어 투표를 마친 후 "투표명패수가 총 114매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안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돼 아쉽고 안타깝다"며 "그러나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됐으나 국회 논의는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또 "빠른 시일내 여야 합의로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만들기 바란다. 더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부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192명에 미치지 못했으며 아예 투표가 불성립됏다.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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