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받아 의원직 유지<사진=서삼석의원홈페이지>

[노동일보]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59) 의원이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19일,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기소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4년 12월말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2015년에 산행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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