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침입하는 모습<자료사진>

[노동일보] 21일, 50대의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국회로 침입, 국회의원들을 해치려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3)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모씨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혼내주겠다며 흉기를 들고 국회 안으로 들어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모씨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의 사무실을 찾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김씨는 20일 충남 태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고속버스를 탔으며 이후 택시를 타고 국회로 이동하던 도중 종이에 싼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 택시기사가 국회 앞 초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또 "흉기를 들고 추미애 대표와 나경원 의원, 이정현 의원의 방으로 찾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경비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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