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ㄱ 씨 "사이비기자, 신호위반 했다고 택시비 안 줘"<자료사진>

[노동일보]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한다는 ㄱ 씨는 사이비기자 신고를 하고 싶다며 25일, 노동일보로 제보를 해 왔다.

ㄱ 씨는 먼저 "노동일보로 사이비기자를 신고하면 (사이비기자가)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하다"며 사이비기자를 처벌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는 "제보자가 말하는 사이비기자라는 사람의 행위가 어떤지 (제보자의)제보를 듣고 정상적인 기자인지, 아니면 사이비기자가 맞는지와 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고 제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이비기자의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이나 검찰 등에 고발을 해드린다"고 설명했다.

노동일보는 또 "제보한 내용은 노동일보에서 기사화 한 후 보도를 한다"고 덧붙혀 설명했다.

이런 노동일보의 답변을 들은 ㄱ 씨는 "(제보자 본인)나에게 피해가 오는 게 있나"라고 물었고 노동일보는 "제보자의 신원을 포함한 어떤 내용도 외부로 유출되는 일을 절대로 없다. 단지 제보 내용은 익명을 통하거나 이름을 이니셜로 처리해 보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들은 후 제보자 ㄱ 씨는 제보를 하기 시작했다.

ㄱ 씨는 "지난 23일 토요일 저녁 11시 넘어, 두 남자가 광화문에서 이문동까지 가자며 내 차를 탔다"고 밝혔다.

ㄱ 씨는 "두 남자가 술에 취했는지 약간 술 냄새가 났으며, 그러나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ㄱ 씨는 "광화문을 출발해 혜화동과 삼선교를 지나 신설동 로터리에서 좌회전을 해 청량리역쪽으로 나가려고 할 때 뒤에 타고 있던 두 남자 중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한 테 '어이 기사 아저씨, 왜 이리로 왔지? 종로로 와서 동대문 지나 오면 되는 데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따졌다"며 "그러더니 또 다른 붉은 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약간 언성을 높이더니 '이 사람이 우리가 술 취해 돌아 가는 것 아니야? 기사 양반 안되겠네'라며 고함치 듯 말했다"고 일갈했다.

ㄱ 씨는 "승객들의 이런 반응을 무시한 채 웃으며 '돌아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더니 다시 양복입은 남자가 나를 향해 '이 사람 어디서 거짓말을 해, 종로로 직진하는거 하고 안국동 혜화동으로 빙 돌아가는 게 같나?'라고 하길해 내가 그냥 가자고 하며 돌아 간 것도 아니고 손님들께서 어디로 가라고 나에게 말한 적도 없지 않냐라고 하니까 대뜸 붉은색 점버를 입은 남자가 '야 차 세워'라고 하며 막말을 했다"고 흥분하 듯 말했다.

ㄱ 씨는 "이에 대해 나도 누구한테 야야 하고 반말을 하냐고 (두 남자에게)따지며 언성을 높이니까, 양복입은 남자하고 붉은 점버를 입은 남자가 '이 새끼 차 새워, 씨**아' 라고 하며 욕설을 했다"고 일갈했다.

ㄱ 씨는 "그래서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차를 돌리려고 하니까, 양복입은 남자가 나보고 '너 여기까지 오면서 신호 (위반)무시하고 온 게 한 4번은 넘지? 횡단보도 신호 위반에 (신호등이)좌회전인데 직진을 한 것도 신호위반 아니야? 이 새끼야, 그래 너 말대로 경찰서 가자, 너 신호위반 한 거 벌금내고 신호위반으로 우리 불안하게 한 것도 변상해 개**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더라"고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ㄱ 씨는 "그러더니 붉은색 점버를 입은 남자가 나보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는 경찰에 교통위반했다고 신고하고 손님에게 불친절,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하는 운전을 해 불안하게 했다고 신고하자, 이새끼 아주 나쁜 놈이네'라고 계속 욕설하며 나에게 심하게 했다"고 흥분했다.

ㄱ 씨는 "이런 중 양복입은 남자가 '우리가 누군지 알아? 신문 기자야, 이 택시 회사가 어디야? 너의 회사 사장 누구야? 라고 하며 차 세워'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는 제보자에게 "제보자께서 신호 위반한 것이 맞느냐"며 "신호위반를 한게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느냐? 그리고 그 사이비기자라는 자들의 매체가 어디냐"고 묻자

ㄱ 씨는 "저녁 시간이어 약간 속도를 내고 달렸고 이문동이 시내에서 들어가는 지역이라 빨리 태워주고 (시내로)나와 (손님을 태우는 것)두 세번을 더 (택시를 운행하려고)뛸려고 큰 사거리가 아닌 사거리에서는 신호를 (위반)무시하고 달렸다"며 "다시 말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정지신호일때 무시하고 그냥 달렸다. 하지만 새벽에는 영업용 택시들이 거의 그렇게 운행한다. 카메라가 없는 사거리는 그냥 달린다"고 밝혔다.

ㄱ 씨는 "솔직히 말해 자정이 다 된 저녁시간이나 새벽에는 신호등을 무시한다"며 "신호를 무시한 게 교통위반이라는 것을 안다. 또한 걸리면 (벌금)스티커 발부를 받겠지만 그 시간때는 교통경찰도 없다"고 말했다.

ㄱ 씨는 "사이비기자들이 차비도 안주고 내리더라"며 "경찰서에 가면 신호위반으로 벌금이 10만원이 훨씬 넘을 텐데, 차비 몇 만원 받으려고 하다가 더 손해본다. 그래서 그냥 차비도 못 받고 신설동 근처에서 내려줚다"고 토로했다.

ㄱ 씨는 "이런 사이비기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있나?"라며 "억울하고 분하다. 내가 신호위반 했다고 차비를 못 받는게 말이 되나?"라고 일갈했다.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들은 노동일보는 "사이비기자들의 매체가 어디냐"고 다시 묻자 제보자는 "매체가 어디인지 모르다. 그냥 그것들이 '신문기자'인데 라고만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는 "제보자의 제보내용은 잘 들었다. 제보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자들이 사이비기자들이 맞는 것 같다. 만약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을 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하면 되지 그런 이유로 차비를 안주는 기자는 없다"고 답했다.

노동일보는 또 "그렇다면 사이비기자들의 신원을 알려달라, 노동일보가 연락처도 모르고 확인할 방법이 있나?"라며 "연락처를 알려주면 확인 후 무임 승차 등으로 처벌을 할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일보는 "하지만 제보자가 욕설을 들은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제3자가 욕설을 들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택시 안에서 사이비기자들과 제보자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다면 욕설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며 "단지 운전을 하는데 욕설을 해 운전 방해 등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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