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 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귀추가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과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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