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송영무 장관<사진=국방부>

[노동일보] 9일, 육군에 따르면 장성급인 준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에 군인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터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군은 계급이 철저하게 구분되는 단체로 군 부대에서의 상급자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결국 여군들이 상급자에게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할 지라도 방어수단 뿐만 아니라 해결책 찾기가 만만치 않다.

이날 육군이 밝힌 모 부대 사단장인 A준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부하 여군을 성추행 사건으로 분류된다.

A준장은 지난 3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B여군을 불러 식사를 마치고 차량에 동승한 채 손을 만지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준장이 손을 만진 후 그 이상의 성추행 행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군 당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육군 관계자는 "모 부대 A 장성이 올해 3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행위를 일부 확인해 정식으로 수사 전환했다"며 "오늘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장성급인 A 준장은 서울 근교 모 사단의 사단장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달 27일 해군에서도 장성급인 C준장이 부하 D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성추행 사건을 보면 장성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부하여군을 성추행 한 사건으로 같은 상하 관계의 사건으로 보고있다.

결국 가해자는 장성들이고 피해지는 부하 여군들이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보다 철저한 군 기강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부대내에서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나는 것은 전군을 볼 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성추행 성폭행)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군 부대내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13년 32건에서 2014년 47건, 2015년 48건, 2016년 6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방부 송영무 장관이 지난 4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군 성폭력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또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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