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조치 방안 안내<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우선,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 대상이다.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비용 청구, 정산 등은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한편,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하여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하여 해당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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