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수사 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임명<사진=공군>

[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리게 된 특별수사단 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48·법무20기)이 11일 임명됐다.

특별수사단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시위 관련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 송영무 장관은 전날(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리고 최단시간 내에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검찰단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은채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에 이날 임명된 전 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특별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전 수사단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가 곧 열릴 것"이라며 "전체회의에서는 수사 대상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가 이어지지 않겠냐"며 "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 수사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된 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과 공군본부 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더욱이 이번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에 대한 수사인 만큼 군내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조직을 구성하며 해·공군 중에서만 인력을 선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군검사 현황을 보면 육군은 국방부 파견직을 포함해 87명이며 공군은 22명, 해군은 14명이다. 군검사도 육군이 제일 많다. 군검사로만 꾸릴 경우 최대 36명까지 선발할 수 있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 인원과 비슷한 30여명으로 수사를 시작하며 8월1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수사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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