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나 응급의료종사자들 폭행하거나 의료 방해하는 행위, 처벌 강화<자료사진>

[노동일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나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8일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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