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대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사진=곽대훈의원실>

[노동일보] 18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손실보상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곽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에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9조 각호에 의해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11호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벗어나는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제49조 제11호의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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