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사진=국방부>

[노동일보]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26일 군 퇴직금 신청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면서 지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다.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군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때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당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4년에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이 제정됐다.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제정 이후 3차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2005년부터 신청자가 최종 접수된 2012년까지 총 42,690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의 군퇴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9,000명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은 아직까지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퇴직자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 간 군퇴직금을 추가 신청받는 것이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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