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할 수 있어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하다는 데 같은 목소리 나와

정치 하려면 돈 있어야 한다, 적법한 정치자금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은 무엇인가?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돈이 있어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인식시키고 등등.... 역으로 보면 정치인은 돈에 의해 선거도 치를수 있는 것.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선거기간이 있는 해는 최대 3억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또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현행법상 완전히 금지돼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1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과거처럼 돈을 마음대로 모을 수가 없다.

이런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진 것은 2002년 차떼기 논란이 생기면서 국회에서 돈 정치를 뿌리 뽑자는 차원에서 2004년에 만들어졌다.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데 편법과 불법은 도리어 더 늘어나고 특히 정치신인과 원외인사의 정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역효과만 초래했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 및 유지비, 차량 운행비, 지인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은 만날 경우 차값과 밥값, 홍보비 명함비까지 모두가 돈이 들어간다.

이에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월급을 주는 등의 경비를 포함해 나가는 돈이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다행히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역 의원이 되면 그나마 임기 내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은 여유스럽지만 신인과 원외인사들은 이렇게 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 아파트를 팔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팔고 쓰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치자금법상 신인과 원외인사는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 기간에만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실제로 보수정당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국회에 입성하려는 신인 정치인이 자신의 아파트 약 2억원과 자신의 모친 아파트 약 1억5천만원 정도를 팔아 선거자금으로 쓴 경우가 있다.

이 신인 정치인은 국회의원 선거 2번 나와 낙선했으며 구청장 선거에도 2번 나와 낙선했다. 이렇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등 총 4번 낙선하며 선거를 위해 쓴 돈이 3억 5천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선거에서 3억 5천만원 정도 쓴 것도 아주 아주 절약하며 적게 썼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신인 정치인은 아직도 국회의원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23일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도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결국 죽음을 택하게 했다.

노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렇게 노 의원이 자살하며 스스로 유서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댓가성은 없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말 할만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은 정치인의 목을 죄고 있다.

장치자금은 정치인(국회의원)에게 필요하지만 잘 못 먹으며 속된말로 언치게(체하게) 된다.

결국 노 의원의 비극적인 자살도 정치자금법에 의한 압박으로 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며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자살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이 필요하고 법을 지키면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는 힘들고, 모금한다고 해도 턱없이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오늘도 정치를 잘 펼쳐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힘들고 지쳐 다시 곁눈질을 하는 경우가 발생,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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