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20d 승용차 화재발생<사진=TV방송화면캡쳐>

[노동일보] BMW 차량이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나왔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BMW 차량 소유자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4명의 BMW 차량 소유자들은 소송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바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MW코리아측은 리콜을 실시한 후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품 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부품을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해당 리콜 BMW차량에 대해 해당부품만 교체하는 것은 차후 화재가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4명의)소비자들은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대가 넘어 BMW사가 리콜을 실시하더라도 순서대로 리콜을 받으면 시간이 지연될 것은 확실하고 중고차 가격이 그 시간만큼 내려가고 또한 리콜을 받은 것이 하자로 지목 돼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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