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 발동 검토 중"<자료사진>

[노동일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증"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운행정지명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또 "리콜대상 BMW차량 소유주들은 오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BMW차량 화재에 대해 단순 화재로 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BMW차량에 대해 운행자제 권고를 내렸을 뿐 운행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BMW차량 화재에 대해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의 미비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정부는 BMW차량 화재 사건에 대해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장관은 BMW측이 3~4년 전 부터 부터 화재 등이 발생했고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나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하뎄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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