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 과장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화재가)수천대"

BMW 관계사 서비스센터 박 모 과장 "BMW 가솔린 차량 화재는 소비자 과실"<사진=TV방송화면캡쳐>

[노동일보] 국회가 BMW 화재 사건과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겠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8일, BMW 차량의 고장 수리 등을 관리 진행하는 BMW 관계사인 ㅂ 모터스의 서비스센터 박 모 과장은 "BMW 가솔린 차량 화재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모 과장은 BMW 차량의 화재가 왜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그렇게 많지 않다"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화재가)수천대"라고 말하며 BMW를 두둔하 듯 강조했다.

특히 박 모 과장은 "BMW 가솔린 차량은 화재가 발생 안한다"며 "현재 (BMW)가솔린 차량 화재는 소비자(차주)의 차량 관리 불량으로 소비자들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박 모 과장의 발언은 책임 회피 또는 소비자에 대한 과실로 몰아가며 현재의 상황을 빠져 나가는 행태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BMW 차량의 화재는 BMW 520d인 디젤(경유)차량 등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BMW 가솔린 차량 5대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인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BMW는 환경부에 지난 4일 목포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를 제외한 총 31대의 화재 발생 현황을 제출했다.

이에 BMW가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화재 발생 차량 31대 중 디젤(경유)차 26대, 가솔린차 5대라고 작성되어 있다.

더욱이 BMW는 "화재 발생 31건 중 6건은 화재 원인을 확인했고 25건은 원인 미상"이라고 밝혔다.

결국 BMW 차량 화재는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을 조작해 발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화재 원인 조차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선제적 제작결함 확인을 위한 화재현장 조사권한 근거 마련 등 대응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BMW차량 화재 사건에 대해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미 장관은 BMW측이 3~4년 전 부터 부터 화재 등이 발생했고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나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현미 장관은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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