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7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총선 예비후보자에게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광고 게재를 요구한 서울 Y신문 기자 B(54) 씨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장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한 Y신문 편집인 C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B씨 등은 지난 4월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난 1월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A씨의 기사를 써주며, 선거에 유리하게 좋은 점을 부각시켰고 그런 기사들만 2개 면에 게재한 후 신문 1만5천부를 제작해 이 가운데 1만부를 A 씨에게 보낸 뒤 그 대가로 광고게재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보도와 관련해 이익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B 씨가 범행 요구에 그치고 실제로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편집인 C 씨에 대해서도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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