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프리존법 병합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러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법을 병합,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회동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은 교섭단체 간 협의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만약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산업융합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