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료사진>

[노동일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및 공익위원 정수를 각각 5인으로 축소하고, 공익위원은 대통령 및 국회가 추천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와 내년 연이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계에 도달했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어,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결정기준 제시, 공익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 심각성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정수를 현재 각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여 최저임금 심의구조,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위촉시 실제 이해당사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위촉하되, 이 중 2명 이상은 노동경제, 경제학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도모한다.

이어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류에 명문화 하고, 사업의 종류별 임금수준을 조사하여 차등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날 신 의원은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에 도달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매몰되어 있다"며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결정기준 제시, 공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 의원은 위원 정수 축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중위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포함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함(안 제4조제1항).

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며, 상임위원의 정수는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의 자격‧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까지 신설).

다.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위촉하되, 이 중 2명 이상은 노동경제, 경제학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라.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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