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일보 지방일간지에 근무하다 i인터넷매체로 옮겨 근무하던 중 거액의 사기를 치고 금품을 챙긴 사이비 기자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모씨는 이런 사기 행각을 국회에 기자로 등록한 후 국회 내부에서 버젓이 자행하고 다녔다.

지난해 국회를 출입하던 김모씨는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MBC 기자로 특채시켜 줄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취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뜯으며 사이비 기자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줬다.

김모씨는 지난해 국회에서 동료기자인 박모(60)씨를 알게 됐고 이런 박모씨가 늦은 나이에도 방송 기자의 꿈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됐다.

이후 김모씨는 박모씨에게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MBC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사기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김모씨는 방송국 기자처럼 보이기 위해 취재용 마이크 등을 구비하고 다녔으며 타 언론사 국회 출입기자들은 물론 자신이 사칭한 언론사 기자들까지 감쪽같이 속이고 다녔다.

지난해 3월 김모씨는 박모씨에게 "나는 방송사의 공채 14기이고 친인척 중에도 회사 관계자들이 많아 사장 등에게 1억원을 로비하면 연봉 7000만원을 받는 정식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접근했다.

더욱이 국회내 후생관 앞에서 "공정방송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자 선서식을 갖고 박모씨의 이름이 적힌 기자증과 취재용 점퍼, 시계, 혁대, 노트 등을 제공해 박모씨의 신뢰를 얻었다.

여기에 박모씨는 이후 정식기자 발탁에 대한 청탁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시계, 관상용 수석 등 1억원에 가까운 현금과 금품을 김모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김모씨의 사이비기자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모씨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박모씨의 후배인 이모씨로부터 "오락기 제조업체의 불법행위를 취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김모씨는 태연하게 이모씨에게 “취재하려면 취재차량을 동원해야 하고, MBC 간부 등에게도 로비를 해야 하니 취재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모씨 역시 이에 깜쪽같이 속아 2000만원을 건네줬다.

그러나 사실 김모씨는 MBC 기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취재에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 같은 사기로 김모씨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김모씨는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이어갔다. 

결국 법원은 이런 사이비기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지난 7월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사기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MBC 정치부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MBC 기자로 특채할 만한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지도 않음에도 정치부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모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한 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곧바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모씨는 한 제약회사의 대구지점에서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기자경력 조차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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