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직자와 금은방 업주 상대로 사기 치며 금품 가로챈 사이비 기자 체포<자료사진>

[노동일보] 19일 경찰에 따르면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자와 금은방 업주 등을 상대로 사기를 치며 금품을 가로챈 사이비 기자를 체포했다.

이날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6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체포한 A씨가 사기를 친 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A씨가 자신을)**일보 부산지사장이라고 속이며 **자동차에 취업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사기를 친 혐의와 취업을 미끼로 신원보증보험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속여 4명으로부터 104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사이비기자 A씨는 지난 2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모 금은방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대학에서 경찰학 강의를 한다고 속인 뒤 졸업생 38명의 금배지를 맞출건데 금목걸이를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일괄 결제하겠고 속여 모두 3차례에 걸쳐 42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특히 경찰은 "(사이비기자)A씨가 기자 행세를 하면서 평소 경찰 마크를 인쇄한 명함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된 경찰만의 고유 상표로 경찰의 수사나 범인 체포 등 경찰의 공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시 철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