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사이비기자들의 비리가 사회 문제점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충청북도에서 사이비 기자가 검거됐다.

9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십차례에 걸쳐 영세 자영업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환경단체 지부장 겸 모 신문 기자 박모씨(44)등 2명에 대해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55)등 같은 환경단체 회원 6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말께 충북 음성군 김모(42) 씨의 고물상에서 "우리는 환경신문 기자다. 오락실에서 나오는 고물을 구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이들은 2006년 5월5일께 음성군 모 산업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자 이를 문제삼겠다며 노인 무료급식 행사 찬조비 명목으로 3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지역 영세사업자만을 골라 약점을 잡은 뒤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명으로부터 20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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