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12일, 검찰간부 등과 상당부분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며 행세한 후 횡령을 저지르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 모씨에게 횡령사건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변호사법위반) 혐의로 S일보 기자 전 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고 모(54)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속이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구속된 전 모씨는 지난해 7월 같은 S일보 기자 고모씨 등 두 명과 공모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황 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구속된 전 모씨 등은 황 모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뒤 이 중 일부인 2,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전 모씨는 국회에 기자로 등록하고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국회 출입을 하던자로 확인됐다"며 "구속상태에서 수사중 이므로 (노동일보에게)더 자세히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