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일보 전 모(49)씨 <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12일, 검찰간부 등과 상당부분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며 행세한 후 횡령을 저지르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 모씨에게 횡령사건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변호사법위반) 혐의로 S일보 기자 전 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고 모(54)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속이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구속된 전 모씨는 지난해 7월 같은 S일보 기자 고모씨 등 두 명과 공모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황 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구속된 전 모씨 등은 황 모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뒤 이 중 일부인 2,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전 모씨는 국회에 기자로 등록하고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국회 출입을 하던자로 확인됐다"며 "구속상태에서 수사중 이므로 (노동일보에게)더 자세히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