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노동일보가 2009년 3월12일자로 노동일보에서 보도한 '대전지검, S일보 사이비 기자 2명 구속'과 관련 기사에서 S일보 기자 전모(49)씨가 구속 당시에도 국회를 출입하고 있었으며 국회 출입기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기자증을 악용하는 사이비 기자들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전모씨가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모씨는 국회를 출입하면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모씨가 검찰(검사) 친분을 사칭해 2천100만원 정도를 갈취했다"며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체포 영장 대신)를 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 태국에서 돈이 떨어져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전했다.

더욱이 검찰 관계자는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고씨는 중국으로 도주해 아직 구속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노동일보가 2009년 3월 12일자로 보도한 사이비기자 관련 기사다>
'대전지검, S일보 사이비 기자 2명 구속'
청탁명목으로 2천백만원 받아 챙겨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12일, 검찰간부 등과 상당부분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며 행세, 횡령을 저지른 황모씨에게 횡령사건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변호사법위반) 혐의로 S일보 기자 전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고모(54)씨를 수배했다.

이에 이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속이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것 이다.

구속된 전씨는 지난해 7월 같은 S일보 기자 고모씨 등 두 명과 공모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황 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구속된 전모씨 등은 황모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뒤 이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전모씨는 국회에 기자로 등록하고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출입을 하던자로, 구속상태에서 수사중 이므로 더 자세히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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