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기본권 향상을 위해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시민안전센터, 전국건설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주관한다.

지난 2015년 1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화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이후에도 최근까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안타까운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대피공간 확보 등 다양한 제도 정비가 꾸준히 이뤄져왔다. 그러나 신규 건축물의 경우 개선된 규정이 반영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보완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사고 발생 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규모와 비용으로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이 발제를 준비한다.

이어 이윤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수석연구원,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 이민규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안전기본권 확립은 반드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토론회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화재의 위험을 뿌리 뽑고, 과거의 반성을 넘어 완벽한 대비를 향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