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환경 관련 법규위반 등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후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 낸 혐의(공갈)를 받고 있는 A일보 C씨(41)와 B방송 D씨(44) 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E씨(41) 등 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경기도내 대형 건설업체 등을 돌며 약점을 잡아 보도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어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일보 C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용인시 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불법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단속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14회에 걸쳐 31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지난해 8월에는 용인 수지구 대단위 아파트 분양사를 같은 수법으로 협박, 77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F신문 G씨(49)는 지난 2007년 11월 정신지체 장애 3급 피해자에게 접근, "부적을 사지 않으면 간질이 악화된다"고 속여 5회에 걸쳐 26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속여 장애인 콘서트 표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적발된 20명(사이비기자)은 67차례에 걸쳐 대형 건설업체 등을 협박해 모두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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