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43)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과 CCTV 등에 비춰, 송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연예인의 경우, 처음 알려진 사실이 후에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그 경력에 오점이 남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그동안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송씨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기자가 김씨가 송씨를 취재하다가 받은 불쾌한 느낌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송씨의 결혼 소문을 취재하는 도중 송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혐의(무고)와 김씨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됐으며 이에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