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관련 "한국방송 양승동 사장과 복진선 진실과 미래위원회 추진단 단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MBC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서부지검에 전달했다"며 "지난 3월 문화방송 최승호 사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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