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보훈수당 인상으로 의료급여 지원 탈락 유예자, 내년에도 탈락 위기"<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018년 올해 보훈수당 인상으로 인해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가 임시 유예를 받았던 1500여명의 유공자들이 내년에도 똑같은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9년에는 2018년 올해 보훈수당 인상으로 인해 올해 의료급여지원 탈락예정자였던 1533명과 내년에 신규로 발생할 예정인 32명(추산)을 포함한 총 1565명 정도가 의료급여지원대상에서 탈락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월 언론에 이 이슈가 언론에 보도된 후 복지부와의 긴급한 협의를 통해 올 해 12월까지만 임시 유예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보훈수당 인상으로 의료급여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65세 이상, 18세 미만, 상이 1~3급, 장애 1~4급 해당자로만 구성된 1인 취약가구(순직군경, 전몰군경 유족)들이라 의료급여 지원이 끊길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 분들에 대해 임시적 조치가 아닌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상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보훈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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