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집사 변호사와 함께하는 호화로운 감방생활"<사진=채이배의원블러그>

[노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최순실 씨가 1년 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 수감자 23명 중 가장 많은 횟수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 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669일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최 씨의 1회 평균 변호인 접견 시간은 1시간 2분이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24회로 많았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323회 순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로는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루 1.41회 꼴로 가장 많았고, 장시호 씨가 1.35회, 우병우 전 수석이 1.34회, 조윤선 전 수석이 1.33회, 이재용 부회장이 1.24회 순으로 밝혀졌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하루 8회, 최순실 씨가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수석, 신동빈 회장이 각각 6회를 기록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 역할 등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채이배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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