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여세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증여된 재산이 사상 최대인 24조 5,245억원으로 2016년 대비 9조 3,000억원 늘어났으며, 건당 증여가액도 2016년 1억 5,540만원에서 2017년 1억 6,76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는데, 총 1조 279억원으로 2016년 6,849억원 대비 3,430억원 늘어났으며, 1세 미만에게도 55건, 62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엄용수 의원은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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