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근 5년간 6,521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황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LH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총 459건에서 1,530회의 설계변경(평균 3.3회)이 이뤄졌다.

459건의 공사에 대한 최초 계약금액은 16조 8,469억원 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6,521억원, 물가변동으로 1,704억원이 증가해 조정 후 계약금액은 17조 6,694억원 이었고, 이는 당초 대비 총 8,22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현장여건 변화 등이 4,458억원(68.4%)으로 변경금액이 가장 많았고, 상위계획 및 기준변경 1,312억원(20.1%),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이 1,291억원(19.8%), 입주자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535억원(8.2%) 순으로 변경금액이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인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설사는 경남기업(주)로 청라5구역 및 남청라JCT구간 매립폐기물 정비공사 등 6개 공사에서 총 26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679억원(16.6% 증가)의 공사비가 증가했다.

계룡건설산업(주)은 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등 8개 공사에서 2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365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금호산업(주) 237억원 증가(설계변경 19회, 5.3%↑), 청도건설(주) 187억원(설계변경 16회, 27.8%↑), 강산건설(주) 183억원(설계변경 10회, 11.9%↑)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황희 의원은 "LH에서 밝힌 공식적인 설계변경 원인보다는 최저가낙찰을 통해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LH도 건설사가 요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 없이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관행도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또 "잦은 설계변경은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 배불리는 수단에 불과하고,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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