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5대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 먹고 있다<그래픽=기동민의원실>

[노동일보] 혼술, 혼밥 트렌드 속 편의점 업체들의 치열한 출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5대 편의점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도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국내 5대 편의점의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적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172건으로 이미 2017년 수치를 웃돌았다.

매년 모든 업체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씨유가 총 37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 당했다.

다음으로는 지에스(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탑(120건), 위드미(36건) 순이었다.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편의점 중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가 26.7%(300개)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1% (147개), 경남 11.6% (131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전체 위반 1,125건 중 48.8%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는 2014년 58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세 배 이상 늘어난 196건을 기록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제품이 늘어나는 현상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냉동식품 등 1인 가구, 혼밥족이 증가하는 사회 트렌드를 겨냥한 신선식품, 간편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유통기한 미준수 다음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등이었다. 비위생 적발, 이물혼입 등의 사건사고도 꾸준히 이어졌다.

일례로 지난해 5월 경북 영덕의 한 편의점은 냉동제품을 일반 진열대에 보관하고 판매된 점이 적발됐다.

판매되는 도시락의 냉장보관 온도는 식품위생법상 0~10°C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세균 번식이 빠른 여름철에 식품 보관 기준을 어길 경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늘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의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4~2018년 6월까지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88건, 137건이었고, 고발은 19건에 그쳤다.

기동민 의원은 "1인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각 업체들은 제품 바코드 등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또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위생관리 점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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