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 조현민 물벼락 갑질 무혐의 처분 내려<사진=TV방송화면캡쳐>

[노동일보]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으로 인한 '물벼락 갑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전무의 물뱌락 갑질은 지난 4월 공론화 됐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재벌가 갑질을 비판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로 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탐장 B씨 등을 향해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물벼락 갑질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반면 대한항공 직원들은 서울 시청앞 등 주요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고 비리와 갑질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일가가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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