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사건·사고 끊이지 않고 발생"<자료사진>

[노동일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관리하는 의무경찰 부대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해경이 의무경찰에 대한 사고예방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경사고 및 복무실태 점검 결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해경 의무경찰 부대 내 발생한 사고는 총 124건이었으며, 해당 인원만 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25건 가량의 사고가 의무경찰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사고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타·가혹행위가 총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영외활동 중 사고 등 대민사고가 22건, 복무이탈이 20건, 사망·실종이 3건이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등에 따른 복무 부적응에 기인한 자살사고가 각각 1건씩 발생했고, 2013년에는 출동 중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구타·가혹행위 경우 과거와 같이 단체집한 행위가 아닌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임을 괴롭히는 사역행위 등이 2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취사업무 미숙으로 지도 중 발생한 구타·가혹행위가 18건, 후임 군 기강확립 중 태도 불손과 일반업무 미숙이 각각 15건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성군기 위반도 5건이나 발생했는데, 작년에만 총 4건이 집중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의무경찰 부대 내 사고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의무경찰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경찰청 의무경찰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50건이 발생했지만, 2013년 51건에 달했던 사고 건수를 2017년에는 17건으로 크게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해경 의무경찰의 경우 2017년에만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해경 의무경찰의 현원이 2,338명인 가운데 경찰청 의무경찰은 22,680명으로 9배 이상 더 많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해경 의무경찰의 사고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의무경찰 인원수도 해경이 더 적었다.

의무경찰 지도를 담당하는 해경은 총 351명으로써 1인당 담당 의무경찰은 약 6명인 반면, 경찰의 경우 2,162명으로 1인당 약 10명 수준이다.

경찰관 1인당 지도해야하는 의무경찰 인원수가 해경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더 많이 발생했다.

이날 박완주 의원은 "해경은 의무경찰 부내 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원분석에 나서야 한다"며 "해경 의무경찰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관리 시스템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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