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최근 5년간 불법 옥외광고 11억 건 적발"<자료사진>

[노동일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 건수가 약 11억 건에 달해,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했다. 

이날 인재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 2018년 6월)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은 총 1,096,354,46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억4천만 건, 2015년 1억5천만 건, 2016년 2억 건, 2017년 3억9천만 건으로 5년간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동광고물이 전체 적발 건수 중 99.95%(1,095,850,043건)를 차지하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전단이 59.1%(약 6억5천만 건)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벽보 17%(1억9천만 건), 현수막 4.5%(약 4천9백만 건),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0.13%(약 150만 건)의 순이었다.

고정광고물 적발 건수는 총 504,422건으로 그 중 벽면이용 간판’이 32.6%(약 16만4천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문이용 광고물 31.7%(약 16만 건), 돌출간판 19.8%(약 10만 건), 지주이용 간판 11.4%(약 5만7천 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다 적발 지역은 울산으로 약 2억 건에 달했으며, 이어 경기 약 1억8천만 건, 서울 약 1억3천만 건, 대구 약 1억2천6백만 건, 충북 약 9천만 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울산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적발 건수를 보인 경기보다 약 12.9% 높은 수치였으며, 가장 적발 건수가 적었던 세종(약 170만 건)보다 117배 높았다.

기간별 증가율로는 전북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 2014년 약 117만 건에서 2017년 약 2,134만 건으로 약 1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74,804건으로 액수로는 약 3천억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과 건수를 보인 지역은 서울로 총 155,513건이었으며 이어 광주 50,924건, 경기 22,935건 등이었다.

액수로는 서울 약 881억 원, 경기 약 843억 원, 광주 약 336억 원, 부산 약 293억 원, 경남 약 156억 원 등의 순이었다.

5년 동안 과태료 미납 건수는 총 75,470건이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72억으로 집계되었다.

세부 지역별 미납 건수는 서울 37,811건, 광주 30,077건, 부산 2,327건, 경기 1,867건 등의 순이었으며 금액별로는 서울이 약 431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북 약 188억 원, 경기 약 139억 원, 부산 약 123억 원 등이었다.

2017년(14,502건)의 과태료 미납 건수의 경우, 2014년(7,782건)에 비해 약 1.9배 높아진데 반해, 미납 금액은 약 3.6배 높아졌다.

불법 옥외광고물 재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약 13만 건(18,009명)이 재적발 되었으며, 이 중 개인(자영업자 등)이 약 4만6천 건(10,253명), 법인 및 단체가 약 8만1천 건(7,756명)이었다.

2017년의 재적발 건수는 2014년에 비해 약 1.3배 증가하였다. 재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85,736건)이었으며 적발 인원은 총 9,475명이었다.

이어 경기 7,873건(1,763명), 강원 7,593건(278명), 부산 6,782건(2,017명)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두 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은 경기보다 1.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강풍 및 태풍에 의한 광고물 추락에 따른 차량 파손 피해(10건), 간판 및 현수막 추락으로 인한 신호등 파손 및 재산 피해(7건), 차량과 게시대 충돌(2건), 현수막 노끈에 의한 보행자 사고(2건), 에드벌룬 줄에 의한 오토바이 운전자 상해(1건) 등이 있었다.

이날 인재근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보행자 및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해 도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 게임이나 성매매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처벌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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