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학생부종합전형 폐해 드러난 사건으로 교육부 조사 필요"<자료사진>

[노동일보]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육대학교 소속 박모 교수가 자녀의 서울 유명 사립대 입학 당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한 의혹이 있고, 해당 학생인 A씨는 서강대학교에 2015년도 수시 합격했다.

A씨는학생부종합전형과정에 응시하며 고교 재학시절인 2013년 5월 스캠퍼(SCAMPER·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7가지 규칙)를 활용한 창의성 신장방안 연구’와 관련된 주제로 소논문 활동(Research & Education)을 해 외부 단체에서 주는 장려상을 받았다.

또한 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창의성 연구로도 소논문 활동을 해 소속 고등학교에서 주는 우수상을 받았다.

A씨는 해당 활동을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와 활동보충자료에도 반영했다.

해당 소논문은 비슷한 시기인 2013년 당시 박모 교수가 지도하던 학생의 석사 논문과 매우 유사한데, 박모 교수의 제자도 창의적 표현을 위한 스캠퍼(SCAMPER) 활용 방안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썼다.

박모 교수는 제자의 해당 논문을 2012년부터 지도해왔고, 2013년 5월 교육학 석사학위로 제출했는데, 박모 교수가 지도 학생의 석사논문 자료를 통째로 자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김해영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대 교수가 본인의 제자 논문을 자녀의 입시에 도용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폐해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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