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사진=청와대>

[노동일보]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內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으며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하여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으며 한·미 공군의 차질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했디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했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했으며 유엔사(주한미군사)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우리 軍은 유엔사(주한미군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하여, 지난 10차 장성급군사회담(10.26.)시 11월 1일 00:0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며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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