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자료사진>

[노동일보]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10.26일)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함으로써 6・4 합의서를 10여년 만에 완전 복원했다.

남북군사당국은 이날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

지난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지난 7월 복원된 국제상선공통망과 함께 양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최근 남북군사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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