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료사진>

[노동일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러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의무화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서면계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이 27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최근 한국의 문화예술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예술인 권익보호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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