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하면 구속된다<사진=TV방송화면캡쳐>

[노동일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차차 강화된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유는 의료진을 폭행한 자들이 10명 중 9명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확률도 굉장히 낮은데다 응급의료실에 방문한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될 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의료진을 록행하는 것은 폭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피해를 입은 의료진들도 가서 고소장을 제출을 한다든지 진술을 해야 한다든지 해야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고 불편하다.

또 어렵게 형사적인 고소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너무 미약한 처벌이 계속 나오다 보니 그 실익도 적다.

여기에 환자들이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보복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런 여러 가지 문재들을 개개인의 피해자인 의사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정책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절차를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A 병원의 B 의료진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나 간호사 개인에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 아니라 병원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가해자한테 탄원을 한다든가 고소장을 쓴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줘야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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