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른 A여교사 전 남편 C씨, 법적 소송 제기<자료사진>

[노동일보] 충남 논산의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A여교사(30대)가 자신의 제자인 B군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가운데 B군의 친구 C군과도 또 다른 성관계를 가져 논란과 함께 비난이 일고 있다.

성 관계을 가질때 유부녀였던 30대 여성 A씨는 올해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제자 B군은 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다.  

이어 B군은 여교사 A씨와 성관계를 한번 두번 계속 가졌고 사귀다가 A씨의 전 남편 D씨에게 부적절한 성관계가 발각됐고 이후 사회에 알려졌다.

이러 가운데 제자 B군은 A여교사 집을 찾아가 물건을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렸고 A씨는 경찰에 "B군이 내게 집착하고 괴롭힌다"며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후 사회적 물의가 일파만파 커지자 불륜에 의한 사회적 파장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B군은 자퇴했다.

여기에 전 남편 D씨는 이들의 불륜을 확인한 후 지난 5월 고등학교에 '교사와 학생의 비윤리적 불륜에 관한사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 아내 A씨와 제자 B군이 부적절한 관계를 밝히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교장 및 교감이 성관계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관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전 남편인 D씨에게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 학생 B군이 만들어낸 루머이다"고 반발했다.

반면 전 남편 D씨는 A씨와 B군에 대한 성관계에서 "두 사람이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챈 C군이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또 다른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남편 D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C군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소송을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논산 여교사'와 관련 교육부 등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내용은 '학생이 동의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변할 수 없다. 만약 진짜로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한다'와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대해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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