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자료사진>

[노동일보]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정권 정보수사기관이 불법적 감청을 자행해 온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2015년 불거진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에서부터 최근 알려진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이 그 예다.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불법감청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재 정보수사기관들의 감청이나 통신 수사에 대한 인권법적·사법적 통제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올해 들어 통신비밀보호법 규정들에 대해 계속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왔다. 헌재는 지난 6월 28일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8월 30일에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와 같이 통신수사가 총체적으로 반헌법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청과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이 맡았으며,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한가람 희망법 변호사,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가 각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안보·수사라는 명목으로 정보수사기관이 국민의 통신비밀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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