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 폐지 추진"<사진=김상훈의원실>

[노동일보] 1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대부지원 제도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가 정부로부터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시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 제외)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 국가유공자에게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불편·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생긴다는 점이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존재가 채권 미회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사(권익위 실태조사)도 존재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폐지로 국가기관에서 연대보증제를 지속 유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국가보훈처 또한 보증보험제를 시범 도입하여 점차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인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 연달아 축소, 폐지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국가유공자 대부시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가 더욱 유연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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