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부 장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사진=고용노동부>

[노동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감시 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친 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 11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장관과 기관장들은 채용비리뿐 아니라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며 "혁신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