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모 매체의 9.19 군사합의로 인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가 왜곡된 보도"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9.19 군사합의’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하여 DMZ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절차와 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그 이전에도 유엔사의 승인 및 대북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가 DMZ내로 투입되었다. 현재 DMZ내에서 비행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9.19군사합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11월 4일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대북통지 절차는 유엔사 승인(대북통지)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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