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회방송, 국회의원들의 의정 홍보 활동 방해하는데 앞장서"<자료사진>

[노동일보]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방송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는커녕 법적 근거도 없이 유튜브에서 의정활동 영상물 사용을 제한하며 국회의원들의 의정 홍보 활동을 방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삭제된 영상 중 확인 가능한 영상의 84.6%가 정부 · 여당에 불리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의원이 이날 국회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29일부터 2018년 11월5일까자 최근 2년간 국회방송이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문제로 신고하여 삭제한 영상물 숫자가 86건으로 드러났다.

국회방송이 삭제 요청한 86건의 영상물 중 46건(53.5%)에 대해서는 삭제된 URL주소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변했고, 나머지 40건(46.5%)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삭제된 URL주소, 제목, 출연자, 소속 정당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방송 측의 답변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의원실이 해당 영상물들의 삭제된 URL주소를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재확인한 결과, 86건의 영상물 중 52건(60.5%)이 내용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44건(84.6%)은 정부 ·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물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부 · 여당을 비판한 영상물은 44건 중 28건으로 6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방송의 영상물 삭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급증했다. 2017년 5월 이전 3건에 불과했던 영상물 삭제는 이후 83건으로 28배가 늘어났다. 특히 국회방송은 2018년 7월 이후 전체 86개의 삭제 건 중 70건(81.4%)을 집중적으로 삭제했다. 

해당 시점은 민주당이 과방위 소속 의원(박광온 의원)을 앞세워 가짜뉴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언론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던 시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가짜뉴스 유포자는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방송의 영상물 삭제 행위가 정부·여당 및 언론의 비판 시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방송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영상물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삭제했다. 국회방송 게시판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삭제했으나 민원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국회방송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작권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방송의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상업적 사용을 포함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영상물 삭제에 대한 명확한 법과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윤한홍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의 영상물은 상당 부분 삭제가 진행된 반면, 민중의소리 · OhmyTV 등 친여 성향의 유튜브 영상물은 국회방송의 영상물을 편집하여 사용하는데도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한홍 의원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려야 하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잘못된 잣대로 야당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할 것"이라며 :이 같은 국회방송의 유튜버(유트브 이용자)에 대한 언론 통제 시도는 최근 보수 진영이 유튜브를 장악했다며 비판적 시각을 지닌 정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시도는 아닌지 우려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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